어떻게 구제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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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소비자가 각종 상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보았을 때 그 피해구제를 소비자보호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비자보호법 39조에 명시돼있다.
또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청구를 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사업자들 역시 소비자보호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피해구제신청방법은 본인이 직접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소비자상담과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그러나 전화·엽서·편지도 무방하다. 이때 고발하는 제품과 제조회사이름, 구입일자와 장소, 피해내용, 보상요구내용,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소비자보호원 주소는 서울용산구한강로2가191 국제센터빌딩, 대표전화는 (796)8111.
소비자보호원으로 직접 청구하기 어려울 때는 시청이나 도청등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이나 소비자시민의 모임등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산하 10개 민간 소비자단체에 접수해도 보호원으로 의뢰된다.
소비자보호원 상담과는 접수된 피해구제의 신청내용에따라 분쟁조정부의 담당과로 넘기지만, 이에 앞서 해당기업이나 관계 당사자에게 고발내용을 공문으로 알려 해명을 요구하며 상담도 한다.
만약 기업이나 관련 당사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소비자 요구에 응하면 일은 끝난다.
그러나 기업측이나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다른 요구조건을 제시하면 보호원은 개별통지·3자대면등의 방법으로 합의를 권고한다. 이 경우 보호원은 필요하면 사실조사나 시험검사결과를 제시하기도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 작성으로 모든 일이 끝나지만, 30일이내 합의가 안되면 소비자보호원장은 별도로 운영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지체없이 조정을 요청해야한다.
조정요청을 받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역시 30일이내에 조정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을 연장할때는 그 사유와 시한을 명시해 양 당사자 및 조정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중 2명은 상임이다.
분쟁조정위원회 역시 산하에 10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피해구제청구내용에 따라 시험검사나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정결정을 내린다.
그 결정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되어야하며 15일 이내에 쌍방이 조정내용을 수락하면 조정서 작성으로 구제절차가 끝나지만 어느 일방이라도 거부하면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수락된 조정내용은 재판에서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된다. 또 15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의사를 밝히지 않을때에도 조정은 불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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