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합」 11월 첫 결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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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각지방자치단체끼리 이해가 얽혀있거나 업무가 연관된 사업을 공동 시행·운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오는 11월 국내최초로 결성된다.
서울·인천시와 경기도는 5일 3개시·도가 공동사용하게 될 김포 해안쓰레기 매립장(1단계 1백23만평)을 지방자치단체조합형태인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을 설립해 공동운영키로 최정합의했다.
서울시등은 이에따라 이달중 각시·도의회의 임시회에 지방자치단체조합 결성안건을 상정, 동의를 얻은뒤 내무부장관의 최종승인을 거쳐 매립장건설공사가 끝나는 11월중 조합을 설립키고 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팔당상수원·취수장·수도권공동 하수처리장관리운영을 위한 조합설립을 추진중이며 경기도는 현재 부천·안양·안산·의왕·시흥시등 8개시·군이 공동사용하는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 관리조합설립을 검토중이다.
이같은 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연관된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1백49조에 따른 것으로 국내에서 실제 결성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부산·대구·광주·대전등 다른 대도시 또한 이웃 시·도와 이해가 얽힌 사업이 산재해있어 자치단체조합결성은 확산될 전망이어서 김포매립장 관리조합은 그 모델이 되고있다.
이 조합은 서울시 담당국장과 시의원 2명등 3명, 경기도와 인천시 국장·시의원 각 2명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공동운영되며 조합사무국을 신설, 매립장 관리·폐기물반입료책정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자체단체조합은 지방의회별로 모든 사안이 결정되는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필수적인 기구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특별구」, 프랑스는 「신디케이트」등 자치단체조합을 두고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무려 3천여개의 조합이 결성돼있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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