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강력범죄에 강경대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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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상원서 처벌 대폭강화 내용 법안통과/사형언도 가능범죄 마약등 51개 추가
살인 등 각종 흉악범죄 증가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이 사형언도를 내릴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 상원은 지난달 절대다수로 강력한 범죄예방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사형언도를 내릴수 있는 범죄에 51개 범죄를 추가하고 ▲노인과 어린이에 대한 범죄,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형이 확정된 범죄자와 피의자들의 권리를 크게 제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사형으로 처벌할수 있는 범죄에 대통령에 대한 살인 기도,차를 타고가며 총을쏜 행위,마약조직의 핵심 인물 등이 새로 추가됐으며 수도 워싱턴에서도 사형집행을 할수 있도록 했다.
미국이 골치를 앓고있는 마약범죄의 경우 공공건물안이나 주변에서 마약을 사용하거나 거래할 경우 형량을 두배로 높이고 모든 죄수들에 대해 마약복용검사를 의무화하며 감옥에서 마약을 사용하면 형량을 늘리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유죄판결을 받은 범인이 법원에 탄원할 기회를 주법원에서 유치판결후 1년안에 1회로 제한하고 사형언도를 받은 죄수는 연방법원에 단 1회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주법원에서 유치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이 상급법원인 연방법원에 항소할 권리를 크게 제약하는 것이다. 범죄의 증가와 법정절차의 장기화로 인한 연방법원의 업무폭주를 막고 형사범들이 복잡한 법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취해진 것이다.
이 법안은 또 경찰이 흉악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전영장이 없거나 결함이 있더라도 「정당한 믿음(Good Faith)」을 갖고 수색했다면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연방최고 재판소의 결정을 법으로 인정함으로써 흉악범수사에 관한한 경찰의 수사재량권을 대폭 넓혀주었다.
행정부법안과 상원법안을 놓고 3주동안 절충끝에 통과된 이 범죄퇴치법안은 사형제도의 지나친 확대와 죄수들의 인권제한문제로 에드워드 케네디,대니얼 모히니언,앨런 크랜스턴 등 민주당 유력상임의원들의 반대에 부닥쳤으나 71 대 26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이 투표결과는 급증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미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범죄에 대한 미국인들의 높은 관심 때문에 지난해 비슷한 법안을 논의하는데 실패한 하원도 이번엔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일부 조항을 수정한 상·하원 절충방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 법안이 법으로 확정되면 이미 각종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한 부시대통령은 미국사회를 좀먹으며 사회안정을 흔들고 있는 범죄소탕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번 상원의 범죄퇴치법안 통과는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에서 범인들의 인권보다는 선량한 다수시민의 인권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미국사회에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뉴욕=박준형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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