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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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우리 나라가 세계저작권협약 (UCC) 준수국이 된87년 이후 저작권보호에 대한 문제가 큰 관심사가 되고있다.
그러나 정작 저작권의 보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드물어 엉뚱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전문기관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는 4월 10일부터「저작권 전화」를 개설, 저작권분야에 관한 궁금증을 상담해주고 있다.
주요상담내용은 ▲저작권보호의 기본원칙과 그 기간 ▲외국저작물의 보호방법 ▲저작권관련 국제협약의 내용 ▲저작권판례 ▲외국저작물의 도입계약 ▲출판·연극·영화 등 각종 저작권계약 ▲방송·영상·음악저작물 등의 사용에 따른 저작권문제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법적 해결방법 ▲저작권분쟁 조정제도 등이다.
저작권 상담전화는(392)-5578.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는 분야별로 4명의 전문연구위원으로부터 상담 받을 수 있다. 그 이외의 시간에는 전화기에 부착된 녹음장치로 문의사항이나 상담할 내용을 녹음해 두면 전화 또는 편지로 회답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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