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용 나대지엔 토초세 1년간 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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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문>상가를 지을 목적으로 지난해11월 대전시 중심지역에 나대지를 1백여 평 사들였다. 건축허가만 받아놓고 아직 건물은 짓지 않았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가. <대전시 선화동 김수철>

<답>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 (노는 땅)로 간주, 토초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물 신축에 따른 준비기간 등을 감안, 그 취득 일로부터 1년간 과세유예기간을 준다.
만약 1년내에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 일로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그러나 취득 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척한 사람이 건축자재의 수급조절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 규제기간만큼 과세유예기간을 연장해준다.
귀하의 경우토지를 사들인지 1년이 채 안됐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니며, 올해 11월에 가서야 유휴토지 여부를 가릴 수 있게된다. <국세청 재산세2과>

<문>지난 80년 서울변두리에 아파트 한 채를 분양 받아 89년 말까지 살았다. 그러다가 아파트 평수를 넓히기 위해 이 아파트를 팔고 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 받기로 했다. 지난89년12월 주소지와 주민등록을 부친이 사는 서울 봉천동으로 옮기고 3개월여 쯤 살았을 때 내 집이 팔렸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서울 봉천동 이인철>

<답>결론부터 말해 양도소득세를 내야만 한다.
단독세대를 구성, 10년 가까이 살았는데 무슨 양도세냐고 반문할는지 모르지만 양도세는 매매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귀하가 분양 받은 집을 팔 당시 이미 부친 집에 들어가 살았으므로 1가구2주택이 되고 이 상대에서 먼저 파는 집은 설사 10년을 넘게 살았다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만 한다. <국세청 재산세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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