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업체도 조사/낙동강오염/공무원등 모두 15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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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구=특별취재반】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은 25일 이번 낙동강식수 페놀 오염사건과 관련해 두산전자·신성기업등 페놀방류업체직원 8명,대구지방환경청 단속공무원 7명등 모두 15명을 수질환경보전법·허위공문서 작성등 혐의로 구속하고 공해배출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코오롱·유화·윤성방직·고려폴리테크 등 구미·대구지역 16개업체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입건,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환경처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구·구미지역의 79개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도 공장폐수 등을 정밀분석,공해배출업소에 대해 형사처벌하기로 하는등 구미공단등 낙동강유역의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16일부터 시작된 대구지역 수도물악취파동은 두산전자가 유출시킨 페놀원액 30t이 주범인데도 현행법규 미비로 이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 이에 대한 관계법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이번 수도물악취소동은 14일 두산전자가 페놀원액 저장탱크에서 생산라인에 원액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지하파이프의 연결부분이 동파된 사실을 모른채 원액을 공급,원액 30t이 옥계천에 흘러들었으며 이 원액이 지난 16일 다사 수원지에 도착,살균제인 염소와 반응을 일으켜 악취가 생겼으나 지난 2월부터 발효된 수질환경보전법은 종전의 환경보전법과는 달리 실수로 공해물질을 유출시킨 과실범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폐수 등을 과실로 방류했을 경우에도 처벌규정이 없어 오염방지에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경우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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