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전반에 관한 최고 정책기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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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방송위원회는 국내 방송 전반에 관한 최고 정책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주요업무는 방송운용·편성의 기본정책을 세우고 방송내용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를 하는 한편 시청자 불만을 처리하는 일 등으로 요약된다.
한국 방송공사(KBS)사장 임면 권을 가진 KBS 이사회의 이사 12명 전원과 MBC 대표이사와 이사를 뽑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 진흥회의 이사 10명중 6명에 대한 선임권을 함께 갖고 있다.
88년 8월 방송법이 새롭게 만들어지며 태어난 현재의 방송위는 정책기능을 놓고 그 동안 공보처와 적지 않은 의견대립을 조여 왔으며 결국 강원룡 위원장의 사퇴로 이어졌다.
5공 시절과는 달리 정부·학계·방송사사이에서 방송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돼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반면 견제와 비판의 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방송사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정부행정의 그간 실상과 관행을 감안, 앞으로 방송위는 편성 방향제시 및 프로그램 심의 평가, 방송정책 자료개발에 주력해야 한다는 일부 시각도 있다.
방송위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중 3명은 국회의장이,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임명하게 돼 있다.
임기 3년의 위원 9명중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이 호선으로 뽑히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유지를 위한 심의차원에서 5개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방송위는 위원회의 사무를 돕도록 사무처를 설치, 기조실·방송 심의 실·연수개발실의 3실과 기획1, 2·심의1, 2·종합분석·조사연구·연수 출판 국 등 7국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인원은 위원장·부위원장 등 상임 직과 사무처 내 사무총장·사무차장·일반직원 등을 모두 합해 94명이며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활동중인 지방주재 심 의원 22명까지 더하면 총 1백16명에 이른다.
예산은 방송광고 공사의 공익자금으로 충당되며 올해의 경우 59억 원이 책정됐다. 위원장의 보수는 월 급여 2백10만원, 판공비 1백 만원에 보너스 6백%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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