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주 검거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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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노동부는 29일 설날을 앞두고 체불임금을 없애기 위해 2월1일부터 설날인 2월15일까지 전국 6백여명의 근로감독관에게 비상근무령을 내리고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 전국 각 사업장의 체불임금 청산을 집중 지도·단속토록 지시했다.
노동부는 이번 지도단속에서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뒤 도주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명수배·출국금지 등으로 끝까지 추적 검거해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 구형 등을 검·경찰에 요구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건설공사 등 하도급업체가 도급사업체의 계획 불이행으로 체불이 발생했을 때는 도급업체의 사업주도 연대처벌하고 관계부처에 대해 정부 발주공사대금의 조기집행과 폐광절차의 신속한 진행, 체불사업장에 대한 특별금융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 노력키로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16일 현재 전국사업장의 체불임금은 45개업체 90억1천7백만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1백80%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한햇동안 체불업주 10명을 구속했고 올해들어서도 5명을 이미 구속했다.
1억원 이상 고액체불업체는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소재지·체불액).
▲코리아타코마 (마산 10억5백만원) ▲평화버스 (수원 7억7천1백만원) ▲춘대양 (안양 6억2천2백만원) ▲미미양행 (인천 5억1천만원) ▲한국피코 (부천전자 8천9백만원) ▲청해산업 (마산 1억7천6백만원) ▲코스트사 (안양 1억6천9백만원) ▲동아합섬공업사 (마산 1억2천9백만원) ▲덕원탄광 (영월 1억2천8백만원) ▲신원탄팡광(태백 1억2천1백만원) ▲태화공업 (안양 1억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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