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 거부 병 · 의원 신고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1면

국세청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용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병.의원에 대해 정밀분석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의료비 미제출 자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근로자로부터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병.의원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병.의원과 해당 자료를 정밀분석해 세무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법은 병.의원이 연말정산을 위한 진료비 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류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6일 오전 현재 2만2700곳(전체의 29.1%)의 병.의원이 환자의 질병 정보 보호를 내세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특히 치과는 전체의 51.1%가 자료 제출 거부 의사를 밝혔고, 한의원은 37.9%, 의원은 36.8%가 거부했다. 이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근로자는 직접 병원을 찾아가 의료비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김창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