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부제 23일부터 단속/정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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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교통부는 19일 페르시아만 전쟁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책으로 18일부터 자가용 10부제 운행을 실시,22일부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10만원)를 물리기로 했으나 이날이 후기대 입시일인 점을 감안해 수험생을 수송하는 승용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의 과태료부과 단속은 23일부터 시행되게 됐다.
한편 서울시·서울시경은 18일 하룻동안 10부제 운행을 위반한 자가용 7백26대,자가용 버스 56대,전세버스 21대 등 8백3대를 적발,경고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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