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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과 결혼 뒤 “어차피 무효”…근친혼 의사가 불붙인 논쟁

  • 카드 발행 일시2024.03.25

오늘 방송에서 다룬 내용

오디오 재생 버튼(▶) 누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
(04:40) 헌법재판소까지 간 ‘6촌 부부 혼인 무효 소송’
(09:50) ‘8촌 이내→4촌 이내’ 제안 이유는?
(13:10) 중국은 90년 전 ‘당숙 결혼’ 허용했다
(17:30) “4촌과 낳은 아이, 평생 혼외자?” 근친혼 사례 찾아보니

5촌 당숙과 결혼을 하거나, 4촌끼리 사돈이 되는 일. 막장 드라마 속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선 법적으로 금지된 ‘근친혼’입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혼인 금지 범위 축소를 검토 중입니다. 4촌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담은 연구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중국이나 일본도 5촌부터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당숙과 결혼?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정부가 근친혼 범위를 들여다보는지 궁금하신가요. '법적으로 금지된 결혼’ 실제 사례는요? 법조팀 김정민 기자와 쟁점을 따져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팟캐스트 방송으로 들어보시죠.

🎤진행 : 최하은 기자
🎤답변 : 김정민 기자
🎤기획·편집 : 최하은 기자

▷최하은〉 근친혼은 어디까지 가능하냐는 논란이 다시 뜨겁습니다. 법무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축소하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인데요. 특히 4촌 이내로 줄이는 방안이 담긴 연구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곧장 성균관과 유림부터 반발했고요. 오늘 ‘뉴스 페어링’ 팟캐스트는 왜 정부가 근친혼 기준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지,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하은 기자입니다. 이 사안을 취재한 중앙일보 법조팀 김정민 기자와 쟁점을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정민〉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법조팀 김정민 기자입니다. 현재 법무부 출입하고 있습니다.

▷최하은〉 바로 이슈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민법에서 금혼 조항은 2005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동성동본 간의 결혼을 금지하다가 1997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동성동본 결혼이 가능해졌고, 이후 진통 끝에 8촌 이내 혈족 결혼 금지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19년 만에 이 조항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배경을 간단히 정리해 주시겠어요.

▶김정민〉 사실 동성동본은 그 당시에 큰 사회문제가 됐었거든요. ‘응답하라 1988’(tvN)이라는 인기 있었던 드라마에도 소재로 나올 정도로요. 당시에 추산하기로 5만에서 6만 쌍 정도의 커플이 동성동본 금혼 조항 때문에 결혼을 못 하고 있었고, 비관해서 동반 자살을 하는 경우까지 막 분출이 되면서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어서 법 개정으로 이어졌었는데요.

이번 근친혼 논란의 발단은 2022년 10월에 헌법재판소가 8촌 이내 금혼 조항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자는 취지로 결정한 게 발단이 되었어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당시 헌재에서 두 가지가 문제가 됐었어요. ① 8촌 이내 금혼 조항 자체에 대한 거였고, ② 이미 8촌끼리 결혼한 사이에 혼인을 무효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결론이 살짝 애매하게 나왔던 게, 8촌 이내 금혼 자체는 합헌인데 그렇다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까지 혼인 무효, 그러니까 아예 결혼을 없던 거로 치는 거를 혼인 무효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좀 과하다. 이건 헌법 불합치. 그래서 법 개정 시한을 줬어요. 헌법 불합치라는 건 조항 자체는 위헌성이 있는데 당장 이 조항을 없애버리면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시한을 두고 새로운 입법을 해달라는 요청이거든요. 그 시한이 2024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서. 법무부가 총선이 또 있잖아요.

▷최하은〉 그렇죠.

▶김정민〉 총선이 끝나면 22대 국회가 새로 꾸려질 거고, 그 국회가 꾸려졌을 때 딱 입법 작업을 시작해야 12월 31일이라는 기한을 맞출 수 있는 시간표다 보니까 막 개정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법무부 산하에 가족법 특별위원회도 꾸려지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해보고 다양한 논의가 오가는 중인데요.

▷최하은〉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반드시 법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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