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피린등 성분 약품/부작용 추가표시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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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보사부는 11일 소염진통제인 아스피린·아세트아미노펜 등 9개 성분을 사용하는 의약품에 부작용 표시를 추가토록 행정조치하고 건위성 생약재를 원료로 한 소화제는 소화불량·과음·과식에 대한 효능·효과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토록 지시했다.
9개 의약품 성분에 대한 부작용 추가 표시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 등 외국의 의약품 안전성 정보에 따른 것이다.
또 생강·인삼·계피 등 건위성 생약재를 원료로 한 소화제는 일본에서 약효 재평가 결과 소화불량·과음·과식 등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밝혀짐에 따라 국내 제품에 대해 유효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토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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