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지역 스쿨존과 횡단보도에 누워 휴대전화를 하는 10대들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사망·상해 등 위중한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의도적으로 운전자를 골탕 먹이려는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요즘 정신 나간 애들 많네요…. 횡단보도 드러눕기'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스쿨존 도로 위에 드러누운 청소년 2명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이들이 서산시 예천동과 성연면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횡단보도 위에 두 다리와 팔을 '大' 자로 뻗고 누워 있었다.
특히 성연면에서는 저녁 시간대 초등학교 앞 스쿨존 횡단보도에 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도 했다.
글 작성자는 "저러고 사고 나면 운전자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처벌받는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게시글은 어린이가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에 의도적으로 다가와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에 대한 공분으로 이어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민식이법 놀이는 법 악용 사례", "저 정도면 운전자를 골탕 먹이는 게 아니라 조롱하는 수준", "민식이법 이후 운전자들이 쩔쩔매니까 애들이 이런 위험한 장난을 친다", "저러다 사고 나면 운전자만 다 뒤집어쓰는 거 아니냐" 등의 댓글을 남겼다.
경찰에 접수된 신고내용은 없었지만, 교육 당국이 자체 조사한 결과 해당 청소년들은 지역의 한 중학교 1학년생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별 이유 없이 행동했다"는 해당 학생들을 상대로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부모들에게도 관련 교육과 지도를 요청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 내 민식이법 놀이 관련해 도로교통법상에서도 이를 제재할 뚜렷한 규정이 없고, 대부분 만 13세 이하의 형사 미성년자들이라 더욱이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자칫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으니 장난이라도 하면 안 된다는 인식 교육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