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돈으로 아내가 투자증식 해당 재산은 공동소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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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대법원 원심파기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25일 김모씨(47ㆍ서울 대치동)가 이혼한 전 부인 윤모씨(44ㆍ서울 역삼2동)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남편수입을 바탕으로 아내가 부동산투자를 통해 재산을 증식시켰다면 해당 부동산은 명의에 관계없이 부부공동소유로 봐야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부인 윤씨가 남편과 18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여러차례 부동산을 사고팔아 이익을 남기는 등 재산증식을 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동산매입자금의 원천이 남편의 수입에 있다 하더라도 부인이 재산증식행위로 남편수입을 불려 부동산을 사들였으면 그 재산은 남편수입과 부인의 재산증식노력이 합쳐져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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