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3번 에이미에 "죄질 불량"…法, 檢보다 더 센 '3년형' 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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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 일간스포츠

방송인 에이미. 일간스포츠

마약류 투약이 두 차례 적발돼 강제 추방됐다가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이처럼 선고했다.

마약 투약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37)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을 당했음에도 지난해 1월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것이다.

에이미 측은 법정에서 “오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 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범 오씨에게도 구형량보다 6개월 높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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