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친 손발 묶었다…'악마 남친'의 5시간 행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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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5시간 넘게 가두고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채대원)는 A씨(37)의 중감금치상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의 결별요구를 받았다. 이에 여자친구의 손과 발을 묶은 뒤 5시간 넘게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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