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지병악화공무원 사망하면 보상금줘야”/서울고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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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 지병이 악화돼 숨졌을 경우에도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유근완부장판사)는 4일 경기도 고양군 화전읍사무소 산업계장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9월 과도한 업무끝에 뇌출혈로 숨진 김근식씨의 미망인 이문순씨(서울 증산동 208)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청구 부결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김씨가 공무상 질병으로 숨진 것으로 인정,『연금공단은 원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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