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없이 검찰직원 작성조서/유죄증거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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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대법,검찰상고 기각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8일 전 강릉경찰서 묵호파출소소속 경찰관 김동주피고인(33ㆍ동해시 송정동)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사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직원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개별적으로 신문하고 그 내용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비록 검사의 서명날인이 있더라도 실제로 검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면 유죄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86년 5월19일 벌과금미납자에 대한 소재수사를 하던중 벌금 10만원이 확정된 고모씨에 대한 「형집행불능보고서」를 허위로 작성,보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선고를 받자 검찰이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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