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실권주 아들에 배정/변칙증여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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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금강 “적법절차 거쳤다”
상장회사 대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해 발생한 실권주를 아들 3명이 배정받음으로써 변칙증여의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유상증자를 실시한 ㈜금강의 대표이사회장인 정상영씨는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 31만3천9백7주중 14만7천주만 인수하고 나머지 16만6천9백7주는 인수를 포기,실권으로 처리했다.
㈜금강은 다음날인 22일 이사회를 열어 실권주 22만3천4백96주중 정회장의 장남인 몽진씨(30)에게 12만1천4백96주를,차남 몽익씨(28)에게 4만3천주,3남 몽렬씨(26)에게 2만4천주를 배정하고 나머지 3만5천주를 계열사인 고려화학에 각각 배정했다.
㈜금강은 이번 유상증자에서 25%의 시가할인율을 적용,정회장의 세아들이 실권주를 인수한 가격은 주당 1만7천7백원이었으며 이들 주식의 시가는 현재 2만2천8백원수준이다.
이에 대해 금강측은 정회장이 자금이 부족해 신주를 모두 인수하지 않았을 뿐이며 이사회결의에서는 현재 증시가 침체된 상황에서 아무도 실권주를 인수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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