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운동'기준 뭐기에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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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하경철 변호사)에 대해 비난이 일고 있다.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구속된 이정훈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과 같은 당 최기영 사무부총장 등에게 지원금을 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미 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구속됐던 이씨는 2001년 3928만원을 생활지원금으로 지급받았다. 1986년 구속됐던 최씨도 올 3월 893만원을 지원받았다.

◆ 보상심의위원회=김대중 정부 때인 99년 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에 대해 보상해 준다는 취지였다.

위원은 모두 9명.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이 3명씩 추천한다. 위원회는 5개의 분과위원회와 실무를 담당하는 지원단을 거느리고 있다.

민주화운동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신청서를 제출한 뒤 지원단의 1.2차 조사와 위원회 산하 '관련자 심사 분과위'의 심사, 본위원회 최종 심사 등 네 단계를 거친다. 지금까지 신청된 1만1990건 중 1만100여 건이 심사를 마쳤는데 이 중 8040건이 인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2560명에게 모두 535억원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이 지급됐다.

폭력 혐의로 구속됐던 사북사태 지도부 2명이나 반국가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은 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관련자 3명 등도 지난해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받았다. 위원회 측은 "법에 따라 당시 행동이 민주화운동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할 뿐"이라고 말했다.

◆ 문제점=민주화운동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정치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지원단 관계자도 "정치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의 인적 구성도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안건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관련자 심사분과위' 위원 9명 중 절반이 넘는 5명이 시민단체 또는 노동운동에 관련했던 인사들이다. 그러나 지원단 관계자는 "최종 결정권을 쥔 본 위원들이 부장판사나 대학교수 출신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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