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표 하나 잘못 찍어 90만달러 손해

중앙일보

입력

100만 캐나다달러(미화 88만8000달러)짜리 쉼표(,)가 캐나다를 통신업계를 달구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캐나다의 최대 규모 케이블 방송 공급업체인 로저스 커뮤니케이션은 전화회사와 맺은 전신주 사용계약서 내 쉼표를 달리 해석해 100만 캐나다달러의 손해를 입게 됐다.

사건은 전신주 사용 계약서에서 비롯됐다. 지난 2002년 로저스는 전화회사 벨 알리안트와 전신주 사용 계약을 맺었다. 양사는 "계약한 날로부터 5년간, 그리고 그 후 5년간, 당사자로부터 계약 만료 1년 전 서면통보가 없으면 계약은 5년간 유지된다"는 조항에 사인했다.

로저스는 이에 따라 10년간 이 계약이 유효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알리안트는 5년 계약이 끝나는 2007년 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두 회사의 의견차는 쉼표 때문이다. 로저스는 두 번째 쉼표를 무시하고 두 번째 계약 연장 전까지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 반면 알리안트는 최초 계약을 연장할 때에도 1년 전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캐나다 감독 당국은 알리안트의 손을 들어줬다. 감독 당국은 두 번째 쉼표로 문장이 끊어지기 때문에 사전 통보 조항을 계약 연장 뿐만 아니라 최초 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감독 당국은 알리안트가 최초 계약 만료 1년전 연장 계약이 없으면 계약을 만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감독 당국은 "계약 조항이 분명하고, 모호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로저스는 100만 캐나다달러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목을 끄는 것은 이 계약서가 통신업계에서 널리 사용된다는 점이다. 캐나다 케이블 방송회사와 전화회사들은 지금까지 이 표준 계약서를 사용해왔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로저스는 프랑스어로 된 계약서를 찾아내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양사는 영어와 프랑스로 된 두 개 계약서를 작성했다.

로저스측 변호사들은 프랑스어로 된 계약서는 영문 계약서와 달라 당초 의미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계약서는 영어로 작성된 후 프랑스어로 번역이 돼 효력의 우선 순위를 두고 논쟁을 일으킬 전망이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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