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11월 23일부터 휴대폰 보조금 일부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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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대표 조영주)는 오는 23일부터 가입자의 사용요금과 기간에 따라 일부 구간 휴대폰 보조금을 1만 ̄2만원씩 내리기로 하고 새로운 이용약관을 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KTF는 이번 휴대폰 약관 보조금 조정으로 월평균 이용금액이 4만원 미만이면서 사용기간이 7년 미만인 고객의 경우에는 구간별로 기존 보조금 대비 2만원을 인하한다.

또 월평균 이용금액이 7만원 미만이면서 사용기간이 7년 미만인 고객은 구간별로 기존 보조금 대비 1만원씩 하향 조정된 금액을 적용받게 된다.

KTF는 "그러나 이번 보조금 조정에서도 장기고객과 우량고객은 업계 최고 수준인 최대 35만원의 기존 보조금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또 "이번 보조금의 조정은 3차례의 보조금 인상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합법 보조금을 지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이통시장이 혼탁해지고 있어 이통사간 과도한 마케팅 비용 경쟁을 완화해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2분기 마케팅 비용이 급증한 데 따른 시장의 우려를 감안한 자구책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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