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등 외부 인사 채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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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25일 최근 법조 비리와 관련해 "다음 인사 때부터 대검 감찰부장과 법무부 감찰관 등 검찰 내 감찰 책임자들을 외부 개방직으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대구고.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지금은 내부 인사들로만 구성돼 있는 징계위원회도 절반 이상을 외부 인사들로 채우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최근 법조 비리 사건을 보면 예방 시스템이 부족한 것 같다"며 "행동 강령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민원인과의 접촉 범위를 정한다든지 (검찰 조직이) 썩지 않도록 예방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도 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강조했던 공판중심주의와 관련해선 "전체 국민이 원한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검찰이 자의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거나 사건을 조작하지는 않기 때문에 검찰의 조서가 불필요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김 장관은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이 수사를 못 하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검찰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일 모두 중요하지만 자칫 인권보호만 너무 앞세울 경우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작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직자부패수사처 신설에 대해서는 "검찰 업무의 보완적 기능, 보충적 기능 차원에서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측면에서 관련 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국가청렴위 사무처장 시절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효율성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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