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 고장으로 벌금 120억 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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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단속카메라가 고장나 3년간 120억원의 벌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문화일보가 23일 보도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승환 의원은 23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과정 축중기.단속 카메라 고장이 연평균 1500건에 이른다"며 "장비 고장으로 미부과된 벌금이 2003년 이후 최대 12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도로공사가 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설치한 축중기는 256대, 단속카메라는 321대로 이들 장비 도입에 모두 178억 원이 투입됐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앞으로도 2007년부터 매년 47대의 축중기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단속카메라 수리비도 2003년 이후 10억 원 이상 썼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축중기는 연평균 750건 이상 고장났으며, 올 상반기만해도 743건의 고장을 일으켜 모두 3018건의 고장사례가 접수됐다.

과적 증거를 남기기 위한 과적 단속 카메라도 매년 850건 정도의 고장을 일으켰고, 총 고장 건수가 2971건에 이르렀다.

박 의원은 "고장 건수에 따른 벌금을 추정해볼 때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120억원의 벌금을 걷지 못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과적차량이 적발되면 초범에게 50만원, 누범에게 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된다.

디지털뉴스 [digit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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