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조원에도 '불법파업'책임 물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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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노조 간부뿐 아니라 일반조합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있다는 대법원 판결 내용을 23일 한국일보가 전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3일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이"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 4억원을 배상하라"며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합원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불법 쟁의행위 때 조합원들이 단순히 업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조 및 노조 간부와 공동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지만 위험.손해를 막기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손해가 커지는 데 원인을 제공했다면 조합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태광산업 등은 노조가 2001년 6월 임금 인상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기계를 세척하지 않은 채 아크릴.나일론.폴리에스테르 공장 가동을 중지하자"굳어버린 원료 및 오일 제거 등 기계를 보수해야 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일반 조합원이 노조 지시에 불응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때 노조와 간부에게만 책임을 묻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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