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은 부지 원가 공개를" 출판단지조합 2심도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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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고법 특별7부는 18일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 "파주출판단지 내 택지 매입가와 조성 공사비 등의 토지 조성 세부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며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토공을 상대로 원가공개를 요구한 첫 사례이며,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도 원고승소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토공 측은 영업 비밀을 공개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공개함으로써 공기업인 피고가 빠질 수 있는 행정편의주의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더 크다"는 1심 판결을 인용했다.

장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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