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유리창에 매물 표 사라진다

중앙일보

입력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업소 외부에 매물표나 시세표를 붙이지 않는 중개업소가 늘고 있다.

강남구가 최근 외부 게시물에 대한 규제 공문을 관내 중개업소에 보내면서 상당수 강남구 소재 중개업소가 매물 가격표를 통한 시세 안내를 중단하고 있는 것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관내 자영업자에 대한 광고물 규제와 정비 조치로 먼저 2200개 중개업소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며 "바른 강남만들기 취지로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은 유리창을 통한 광고를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남구청 "유리창 통한 광고 단속"

이번 권고 조치를 통해 시세표 등 외부 게시물을 통한 광고 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중개업소는 500만 원 이내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대치동 압구정동 개포동 등 강남권 주요 지역 중개업소 상당수가 창문에 걸려 있는 매물표를 제거하고 앞으로 게재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가격 표시 기능이 제한적인데다 일부 중개업소는 과다 경쟁으로 인한 허위가격 정보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중개업자는 벌금까지 물리게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압구정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매물 시세표 때문에 집값이 불안한 것도 아닌데 벌금까지 규정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아직 강남권 전역으로 확산할 움직임은 없지만 가격 변화에 따라 교체를 자주 해야 하는 시세표에 대한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송파구 정철공인 사장은 "송파구는 아직 강제 규정이 없지만 중개업소 문을 연 2002년부터 아예 매물표를 붙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조인스랜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