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폭행 女교사 진통제 과다 복용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27일 자녀의 체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한 학부모를 폭행, 물의를 빚은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영어교과전담 여교사 K씨(42)가 진통제를 과다 복용, 병원에서 치료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K씨는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지난달 30일 낮 12시23분께 제주대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두고 차 안에서 진통제를 과다 복용해 현재 제주시내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K씨는 자녀의 체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장실을 방문한 학부모 한모씨(여)의 머리를 신발로 2차례 때려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난 28일 직위해제된 상태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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