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쟁만으론 노동자 권익향상 어려워"|노조 정치에도 뛰어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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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이 노조의 정치활동금지조항 철폐를 요구하면서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노조간부 교육과 정치 위원회설치 등 정치활동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노총은 이 달 들어 부산지역과 광주, 전남북 지역 단위노조위원장들을 상대로 지자제선거 등에서 노조의 정치활동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정치교육을 1박2일씩 실시한데 이어 경남지역 (18∼19일), 대구, 경북지역 (20∼21일)등 시, 도별로 내년1월까지 간부 정치교육을 실시한다.
노총은 이를 노조 중간간부와 일선 노조원에게까지 순차적으로 확산시켜 정치활동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노총은 이와 함께 지난4월 본부에 중앙정치위원회를 설치한데 이어 2O개 산별 연맹, 15개 시, 도협의회, 3O개 지구협의회에도 정치위원회를 구성중이다.
노총은 또 종래의 여당편향 탈피를 선언, 최근 세 야당총재와 잇따른 간담회를 최초로 가졌고 각종 입법청원도 야당을 통해 많이 하고있다.
노총의 활동목표는 ▲지자제선거 등에서 노동계출신 인사 출마지원 또는 노조가지지하는 공인후보체제 확립 ▲각 당 및 의원의 노동정책활동 분석, 평가 및 조합원에의 공표▲대정부 및 국회 정책, 입법활동 등이며 이를 통해 노동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노총관계자는『임금 인상등 경제투쟁만으로는 노동자의생활향상을 다 이루어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법률, 제도가 노동자 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조가 정치활동을 통해 개선시켜야한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조합법은 5, 16혁명이후부터 노조의 특정후보지원이나 정치자금 모금을 금지하고있으나 노동계는『재계는 정치활동을 하는데 우리만 묶는 것은 부당하다』며 철폐를 요구하고 있고 지난3월 국회의 개정안에서는 삭제됐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노조의 정치활동은 현행법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고 여야4당은 잠재적 정치세력화소지 때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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