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 피고 10명 전원 보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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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비 식용 우지를 사용해 라면·쇼트닝·마가린 등을 만들어 팔아온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삼양식품 등 5개 식품 업체 간부 10명 전원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 형사 지법 합의 21부 (재판장 황상현 부장 판사)는 28일 삼양식품 서정호 부회장(46) 등 관련 피고인 10명이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 모두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금은 삼양식품 서 부회장과 삼립 유지 계응환 대표이사 (59), 서울 하인즈 서성훈 대표이사 (35), 오뚜기 식품 함태호 대표이사 (59), 부산 유지 석상억 대표이사 (34) 등 회사 대표 5명에게는 각 2천만원씩, 이들 식품 회사 실무자 5명에게는 각 5백만원씩 결정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련 피고인들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경영 책임자인 이들이 구속됨으로써 받는 경영상의 타격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며 『정부에서 이들 회사 제품에 대한 검사 결과 무해한 것으로 공식 발표한 만큼 여론도 어느 정도 진정됐으며 처벌 가능성도 낮아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석 심리 과정에서 이들 회사가 완제품을 수거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정상참작 여지가 있으며 관련 기업체들 사이에 판매량의 차이는 있지만 질적으론 같은 범죄로 볼 수 있어 법 적용 형평상 차등을 두지 않고 모두에게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법원의 보석 결정에 불복, 즉시 항고키로 방침을 정해 즉시 항고에 대한 상급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석방은 주말쯤에나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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