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군서 석유 불법 판매"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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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주유소협회는 4일 "군이 '자가 주유소'를 통해 불법으로 석유제품을 판다"며 국방부 근무지원단장 등을 군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계룡대 등 전국 8개 군 복지관이 운영 중인 자가주유소는 석유를 외부에 팔 수 없게 돼 있는데도 군인.군무원이나 군속 등에 휘발유 등을 팔아 왔다는 것이다. 협회는 "국방부는 심지어 군 자가주유소에서 국방전자카드를 사용해 주유하면 일정 금액을 적립해 주는 식으로 적극적인 판촉 활동까지 벌인다"고 주장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자가주유취급소는 주유소에 소속된 자동차에만 기름을 넣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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