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상 깁스로 조여 부상…병원 40%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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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상 부위를 깁스 등으로 꽉 조여 고정했다가 감각이 마비되도록 방치해 신경 등이 손상됐다면 병원측이 40%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박삼봉 부장판사)는 30일 팔뼈가 부러져 치료를 받았지만 환부가 부어올라 뼈 신경 등이 다친 오모(11)군과 가족이 I병원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5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어린 환자의 경우 꽉 조이는 드레싱 등으로 혈액순환이 저하돼 감각마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뼈를 맞춘 뒤 통증을 호소하는 오군의 상태를 관찰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측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오군의 골절상이 심해 병원측으로서도 통상적 조치만으로는 신경 손상 등을 완전히 예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피고측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I병원은 2001년 6월 철봉놀이를 하다 왼쪽 팔에 골절상을 입고 입원한 오군의 뼈를 맞춘 뒤 고정용 핀 3개를 박아 깁스를 해 줬고 오군이 계속 팔이 부어올라 쑤신다고 호소하자 의사는 붕대를 교체하고 고정핀 하나를 제거하는 조치만 취했다.

환부가 호전되지 않던 오군은 입원한 지 사흘 뒤에야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I병원측의 권유를 받고 병원을 옮겼지만 수술 시기를 놓쳐 팔뼈 신경이 손상되고 관절이 굳어져 팔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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