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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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왼쪽)이 7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후퇴한 내용으로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정의당 의원들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 오종택 기자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왼쪽)이 7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후퇴한 내용으로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정의당 의원들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 오종택 기자

여야가 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3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이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달 11일 정의당이 중대재해법 처리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지 27일 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 공포 후 3년 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 법 자체가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시행 후 2년 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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