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보노조 진료비 지급 거부

중앙일보

입력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직장의료보험조합 1백14개 지부 노동조합이 의료기관들이 청구한 진료비 2천8백억원 예탁지급을 일제히 거부키로 해 ´동네 의원´ 경영에 비상이 걸렸다.

또 파업이 개시된 지난 10일부터 의료보험증 발급 등 민원업무가 전면 중단돼 직장인 등 가입자 불편이 커지고 있다.

직장의보노조는 14~15일 이틀간 전면파업을 일시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되 민원인들의 불편이 큰 민원 업무만 우선 처리하는 태업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노조측은 복지부가 올 7월로 예정된 의보조직 통합시 직장의보와 지역의보간의 조직분리 운영방안 등 개선책을 15일까지 내놓지 않을 경우 17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노조는 이날 1백39개 직장조합 중 미가입 조합 25곳을 제외한 1백14곳에 태업을 지시하면서 전국의 병.의원들이 청구한 2월분 진료비 2천8백억원을 의료보험연합회에 넘겨주지 말도록 지시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연합회가 보유한 잔고가 7백억원대여서 직장의보가 예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17일부터 병.의원에 지급할 보험금이 바닥나게 된다" 고 우려했다.

경기도 성남의 개원의 金모(44) 씨는 "병원 수입의 70%가 보험금인데 보험금을 받지 못하면 당장 임대료와 직원 급여.약값 등을 지불할 수 없게 된다" 고 말했다.

노조는 또 정부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의료보험통합 관련 재무자료 제출을 거부할 방침이어서 의보통합 이후 보험료 산정기준이 달라지는 직장인들의 보험료 재산정 업무 등 의보통합작업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파업 이후 전산시스템 운영 중단으로 보험가입확인서 및 보험증 발급.퇴직자 처리 등 민원업무도 전면 중단된 상태다.

한편 복지부는 "파업의 명분이 임금협상 결렬에서 통합반대로 변질됐기 때문에 전산가동 중단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 이라고 밝혔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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