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몰, 중소 입점업체 임대료 최대 30% 인하

중앙일보

입력

롯데자산개발이 자사가 운영 중인 롯데월드몰과 롯데몰 등에 입점한 중소 입점 점포의 3~4월 임대료를 최대 3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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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확산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파트너사로 전체 점포의 약 67%에 달한다. 총 760여개의 소상공인, 중소 파트너사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롯데몰은 입점 브랜드를 유치해 매발 임대료를 받는 임대인인 동시에,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내는 임차인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송파구 롯데월드몰은 계열사지만, 나머지 롯데몰 4곳(김포공항·수지·은평·수원) 주인은 공기업과 사모펀드 등으로 각각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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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자산개발은 “우리도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료 인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임대료 인하 롯데월드몰, 롯데몰 등에 입점한 중소 파트너사를 위해 선제적으로 임대료 감면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자산개발은 앞서 3~4월의 임대료를 3개월간 납부 유예(각각 7월, 8월부터 3개월씩 분할 납부)했다. 롯데몰 점포의 영업시간을 단축해 파트너사의 인건비와 관리비 등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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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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