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현행법 위반 판단…정부에 미리 알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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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사진 타다]

타다. [사진 타다]

검찰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기소가 성급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검찰이 "상당한 기간 신중하게 검토해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1일 대변인실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검찰은 '타다' 사건을 정부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정부 당국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 7월쯤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달라는 정부 당국의 요청을 받았고 이후 요청받은 기간보다 오랫동안 정부의 정책 대응 상황을 주시했다"면서 "(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긴) 이번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무면허·무허가사업자가 관련 사업을 수행하면 정부는 법령에 따른 단속 및 규제를 하는 게 면허·허가 사업의 본질"이라면서 "검찰은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가 지난 2월 고발한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타다 운영사인 브이시엔시(VCNC)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인 쏘카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산업 시도는 필히 기존 이해당사자와의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생’ 관점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상생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다. 여타 분야 신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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