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소보원] 교통사고 보상금 반밖에 안 나왔는데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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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1년 전 자동차사고를 당한 회사원 이모(40)씨. 자동차 파손 정도가 워낙 심해 결국 폐차하기로 했다. 사고로 폐차한 경우에는 차량 보상금 외에도 렌터카 비용, 새 차 구입에 따른 등록세.취득세 등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선 이씨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 주지 않았다.

또 다른 회사원 박모(35)씨는 주차장에서 급출발하다 차 앞에서 기다리던 부인을 쳤다. 박씨의 부인은 이 사고로 양쪽 무릎인대가 끊어졌다. 치료비로 3000만원이 나왔다. 그러나 박씨가 받은 보험금은 1500만원에 불과했다. 처음 가입 때 들었던 조건과 다른 것 같았지만 보험사에선 "그게 전부"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요청했고 조사결과 자손보험금 1500만원 외에 책임보험금 15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소보원이 올 3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물배상 보험사고의 59.3%, 대인배상 보험사고의 2.1%에서 소비자가 받아야 할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소비자가 자신이 받을 보상금에 대해 잘 모르는 것도 문제다.

보험 관련 상담을 신청한 소비자의 93.2%는 차량대체 보상내용에 대해 전혀 몰랐다. 차량 수리 기간 중 실제 차를 빌리지 않아도 대차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나서 자기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금 청구 시한은 2년 또는 3년이다. 보험사의 설명 내용에 의심이 가거나 복잡한 사고를 당할 경우 소보원 등 전문기관이나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권리를 찾는 한 방법이다.

이선동 한국소비자보호원 금융.보험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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