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 위기 대왕조개 채취한 배우 이열음…태국 “징역형 엄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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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정글의 법칙' 방송화면]

[사진 SBS '정글의 법칙' 방송화면]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측이 태국의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무단 취식했다는 비판에 사과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태국 당국이 프로그램에 대한 수사 요청은 물론 대왕조개를 직접 채취한 출연진에게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정글의 법칙’에 출연한 배우 이열음(23)은 태국 남부 꼬묵섬 인근 바다에서 식량을 구하던 중 대왕조개를 발견하고 이를 채취했다.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는 대왕조개를 채취하고 출연진들이 먹는 장면까지 전파를 타면서 태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이아드는 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이씨를 지난 3일 고발했다”고 말했다.

배우 이열음. [사진 인스타그램]

배우 이열음. [사진 인스타그램]

나롱은 제작진의 사과에도 “이것은 범죄 행위이고 우리는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씨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이 그를 찾아낼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이 기각될지는 태국 법원의 결정에 달려있다.

태국은 국립공원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야생동물보호법 위반하면 4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최대 2만 바트(약76만원) 벌금도 내야 한다.

한편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애초 논란에 대해 “불법적인 부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반발이 이어지자 지난 5일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측에 따르면 이들의 대왕조개 채취는 국립공원 일부인 안다만해 인근에서 이뤄졌으며,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현지 코디네이터로 고용한 태국 업체가 국립공원 야생동식물 보호국에 촬영 허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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