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 매매분만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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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증권감독원은 앞으로 증권사들이 약정고를 산출할 때 자기매매분은 제외하고 위탁자의 매매분만 포함시키도록 했다.
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약정고 순위를 의식한 일부 대형 증권사들이 대주주 물량을 대량 자전시키거나 상품주식을 상호 교환하는 방법으로 치열한 약정경쟁을 벌여 주가왜곡 등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 자기매매분은 약정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라는 것.
증권감독원은 이와 함께 증권사 대주주들이 자사주식을 매매할 때는 반드시 다른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해야되나 증권사 지점이 자사 한군데 밖에 없는 곳에서는 이를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이용, 엄청나게 자사주를 매매하고 있는 사실을 중시, 앞으로 예외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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