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나갔다가 "헉, 내가 출금 ?"… 내년부터 당사자에 즉시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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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앞으로 수사기관 등의 요청에 의해 출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법무부로부터 즉시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게 된다. 또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낼 권리가 법으로 보장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출국금지 통보나 이의신청 절차 등은 대통령령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법무부령인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에 별도로 규정돼 일반인이 관련 절차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무부는 12일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관계자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초 시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자가 출국금지되면 법무부 장관은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출국금지 조치사실과 이유.기간 등을 적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출국금지 당사자는 이 같은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안에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낼 수 있고, 장관은 15일 내에 출국금지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출국금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현행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12조3항에도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출국금지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개정안에는 또 외국인이 국내에서 성매매 알선이나 인신매매 등에 개입했을 경우 추방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이 밖에도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한 외국인, 전염병 환자 등이 강제퇴거 대상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경제.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는 강제퇴거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관련 규정이 모호했다. 법무부의 개정안 마련은 "외국인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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