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버스 파업 찬반투표 여부 14일 이후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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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4개 시·군 15개 버스업체 노조는 주 52시간제 도입 임금 조정 문제로 파업 찬반투표를 한 결과 15일부터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8일 용인의 한 차고지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14개 시·군 15개 버스업체 노조는 주 52시간제 도입 임금 조정 문제로 파업 찬반투표를 한 결과 15일부터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8일 용인의 한 차고지 모습. [연합뉴스]

버스업계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앞두고 전국 9개 지역에서 버스 노조가 파업을 찬성한 가운데 인천에서는 10일 노조와 사측이 1차 쟁의 조정 회의를 연데 이어 14일 2차 회의를 하기로 했다.

10일 노사 쟁의조정 회의에서 #14일 2차 회의 열기로 합의

전국자동차노종조합연맹 인천지역 노조(이하 노조)와 사측인 인천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일 오후 2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차 쟁의조정 회의를 열었다. 노조는 사측과 지난 5번의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 측은 1차 회의에서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으로 뜻을 모아 오는 14일 2차 회의를 여는 데 합의했다. 2차 회의 결과에 따라 합의 혹은 찬반 투표 논의로 방향을 정할 전망이다.

노조는 사측에 현재 기준임금인 월 354만원을 서울시의 월 422만원 수준에 맞춰달라고 요구했다. 전국 평균 월 기준임금은 388만원이다. 또 월 23일인 근무일을 22일로, 일 9시간30분인 근무시간을 9시간으로 줄여 달라는 요구사항을 내놨다. 사측은 임금 1.8% 인상안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임한택 노조 사무처장은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커 파업 찬반 투표를 결정하기 전에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2009년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해 32개 업체 156개 노선에 대해 운송원가 대비 적자를 지원한다. 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면 버스 기사 임금이 14만원 정도 줄며 버스 기사 613명을 충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시는 버스 파업에 대비해 지하철 연장 운행 등의 비상운송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인천=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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