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정준영·버닝썬 직원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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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이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와 버닝썬 직원 김모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영장 청구 후 통상 이틀 정도 후에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씨에 대한 구속심사는 오는 21일께로 예상된다.

정준영은 승리(29·본명 이승현)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버닝썬의 MD였던 김씨 역시 동일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폭행 사건과 관련해 김상교(28)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버닝썬 이사 장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해 법원에 청구된 상태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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