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 모두 만간여 평|양재동 전씨 사저 주변 사유지|헐 값에 강제수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서울시가 84년 4월 서울 양재동의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건립용 부지주변에 근린공원 조성명목으로 사유지를 매입하면서 값을 싯가의 3분의1까지 싼 가격으로 사들이거나 팔기를 거부하는 땅은 토지 수용령까지 발동, 강제 수용한 사실이 입일 국회 행정위의 서울시에 대한 질의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84년11월 전 전 대통령사저 건립부지 뒤편인 양재동 산40임야 6천2백39평방m(1천8백87평)를 소유주인 D화학 박모 회장으로부터 당시 싯가 20만원의 3분의1정도인 평당 8만원씩 1억5천2백여만원에「공공용지 협의 취득」형식으로 매입하는 등 5명으로부터 모두 1만1천6백여평방m(3천5백9평)를 헐값에 매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