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명래 청문보고서 보내달라" 국회에 요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 재지정 날짜는 10일 기한으로, (10일 뒤인) 11월 8일까지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기한이었던 지난 29일(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인 지난 10일 이후 20일)까지 채택되지 못해 임명이 불발됐다.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청문보고서가 최종 채택되지 않아도 임명할 수 있다. 각 부처 장관은 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 등과 달리 국회의 임명 동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재송부 요청 끝에 끝내 불발됐을 때도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었다. 특히 유 부총리 때는 사실상 만 하루의 재송부 기한을 지정(3일 기한 중 주말 이틀 포함)하면서 임명 강행의 뜻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 부총리 때와 달리 재송부 요청 기한을 10일로 지정한 것과 대해 “그때그때 상황 등을 감안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달 1일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이어 5일 여·야·정 협의체가 처음 가동되는 만큼, 그 기간에 최대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 강효상(왼쪽부터), 임이자, 문진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강효상(왼쪽부터), 임이자, 문진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다운 계약서 작성, 증여세 탈루 등 의혹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청와대의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인사청문보고서를 마치 후보자 낙마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며 “후보자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으면 모두 담아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