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있으면 보금자리론 못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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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이달 말부터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주택금융공사가 9·13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31일부터 보금자리론 대출 때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해 계산하기로 하면서다.

주택 간주 … 입주권도 마찬가지 #2년내 처분 약정하면 대출 자격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이날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예고하고 오는 31일부터 보금자리론 대출 때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은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분할상환 상품이다.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무주택자, 저소득자, 신혼부부 등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주로 찾는다. 주택금융공사는 u-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등 3가지 종류의 보금자리론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대출 때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는 앞으로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보금자리론이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에게만 제공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다만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2년 내 이를 처분한다는 약정을 한 사람에 대해선 보금자리론이 제공될 수 있을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미 보금자리론을 받은 주택을 포함해 일시적 2주택 상황에 대한 예외를 열어두고 있다.

대신 이 경우 보금자리론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또 향후 약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대출은 회수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채무자와 배우자(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주택보유 현황을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HOMS)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등을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한 주택금융공사의 이런 결정은 지난 9월 발표된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주택’의 범주 안에 주택법상 주택뿐 아니라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하기로 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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