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자녀 부정채용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영장심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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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뉴스1]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뉴스1]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 직접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이날 조 회장은 서울동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지난 3일과 6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두 차례 모두 비공개로 이뤄졌다.

구속 여부는 늦어도 11일 오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3월~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 재임 중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을 당시 합격자 최종 결재권자로 보고, 부정 채용 의혹에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하며 공소장에 90여명의 지원자가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는 ‘특이자 명단’으로,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한 경우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했다.

또 남녀 합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3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 조작해 남성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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