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법정관리기업 체납자 명단서 제외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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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앞으로 고액의 세금 체납이 있더라도 미성년자와 법정관리 기업은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성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부도 등 부실경영 이후 법정관리 절차에 따라 회생의 길을 찾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21일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이 개정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에서 미성년자와 법정관리 기업은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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