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 쫓아야 한다”…친딸 살해한 친모, 항소심도 징역 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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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퇴마의식을 한다며 친딸을 살해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중앙포토]

21일 퇴마의식을 한다며 친딸을 살해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중앙포토]

퇴마의식을 한다며 친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서 딸 A양(5)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튿날 A씨 남편은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에서 타살 흔적이 발견되자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TV를 보다가 영화에서 퇴마의식이 나와 따라 했다”며 “딸의 몸에 있는 악마를 내쫓기 위해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퇴마의식을 하면 딸의 언어발달장애를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친딸의 몸 안 악귀를 쫓아내냐 한다는 이유로 만 5세에 불과한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양육·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딸을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A씨가 자신의 범행 일체를 인정, 반성하고 있고 유족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은 여러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양형을 정했고,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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