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에 놓친 연말정산 5월에 다시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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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연말정산 때 각종 서류를 늦게 받았거나 중도 퇴직으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들은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연말정산 때 빠뜨린 부분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서류작성이나 송부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무료로 환급신청을 도와주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으로 따로 사는 부모에 대한 차남.사위 등의 부양가족공제, 암.중풍 등 중병환자의 장애인공제, 외국 유학 중인 고교 이상의 자녀 교육비 공제, 2000년 10월 31일 이전 가입한 주택청약부금 공제 등을 꼽았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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