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언론사 상대 손배소 승소…“1000만원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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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뉴스1]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뉴스1]

법원이 허위보도를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10일 피고인 여성신문사가 원고인 탁 행정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여성신문은 지난해 탁 행정관의 저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 중 논란이 된 내용의 당사자가 작성한 것으로 여겨지는 기고문을 실었다. ‘[기고]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의 이 기고문은 이후 논란이 되자 “(기고) 그 여중생은 잘못이 없다-탁현민 논란에 부쳐”라고 제목을 수정했다.

탁 행정관의 책에서 문제가 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중생과 첫 성관계를 가졌다. 좋아하는 애 아니라서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었다. 얼굴이 좀 아니어도 신경 안 썼다. 단지 섹스의 대상이었으니까” “경험이 많은 애였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담이 전혀 없었다” 등의 내용이 담긴 부분이었다.

이 같은 내용이 ‘여성 비하’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탁 행정관은 “전부 픽션”이라고 해명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표한다”며 “현재 저의 가치관은 달라졌지만 당시의 그릇된 사고와 언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논란이 계속되면서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탁 행정관은 실제 인물이 아님에도 실제 인물인 것처럼 쓴 기고문을 게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여성신문을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청와대에서 실세 행정관으로 통하는 탁 행정관은 지난달 30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애초 6개월만 약속하고 들어왔던 터라 예정보다 더 오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정말로 나가도 될 때가 된 것 같다”며 사퇴를 시사했다. 하지만 상급자인 임종석 비서실장이 “첫눈 오는 날 풀어주겠다”고 밝힌 뒤 다음날 정상 출근하면서 사실상 청와대의 사의 반려를 수용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한 편의 짜여진 각본 같은 사퇴 쇼에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탁현민 행정관의 사의를 둘러싼 눈물겨운 쇼가 진행 중”이라고 논평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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